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 또는 수사 실시기관명
2.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와 성명
3.감사 또는 수사 목적
4.감사 또는 수사 대상 업무와 내용
5.그 밖에 수감 관련 참고사항
②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및 공직기강 등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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