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 또는 수사 실시기관명
2.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와 성명
3.감사 또는 수사 목적
4.감사 또는 수사 대상 업무와 내용
5.그 밖에 수감 관련 참고사항
②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및 공직기강 등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