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2조 (신분상 조치 권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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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현 소속기관장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현 소속기관장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장관
가.본부 소속 공무원
나.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보훈청장, 국립현충원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국립호국원장, 국립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보훈지청장
다.독립기념관장
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ㆍ상임 본부장 및 감사
마.88관광개발(주) 사장ㆍ전무 및 감사
바.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2.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 소속 공무원
3.지방보훈청장
가.해당기관 및 관할 보훈지청의 소속 공무원
나.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소속 공무원
4.국립현충원장 : 소속 공무원
5.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 소속 공무원
6.제10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각각 그 소속직원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를 행한 기관장은 그 조치결과를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에게 회신하고, 현 근무지의 기관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징계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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