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ㆍ보건ㆍ건설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감사담당자를 반드시 참여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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