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을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내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