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7조 (재심의신청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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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거나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거나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 각하
2.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기각
3.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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