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7조 (재심의신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거나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 각하
2.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기각
3.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재심의 결정서
[별지 제19호 서식] 재심의 결정서 결정번호 : 20 년 재심 제○호(20 -재심- ) 제 목 : 재심의청구인 : 관계기관 : 주 문 : 이 유 :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2. 재심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가. 신청취지 나. 신청이유 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나. 인정 사실 다. 관계법령 라. 판단 4. 결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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