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31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 (예시) ○○단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감사 | (예시) ○○단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감사 | (예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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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별지 제15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 | | 감사담당관 (인) | 감사담당관 (인) | 감사담당관 (인) | 감사담당관 (인) | 감사담당관 (인) | 감사담당관 (인)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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