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6조 (감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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