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2조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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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외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외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사전자료 수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2.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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