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2조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외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사전자료 수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2.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