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감사"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무원ㆍ소속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적극행정"이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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