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3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개선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