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3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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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개선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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