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사대상기관)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 공공기관
3.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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