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본부 : 3년(재무감사로 실시하되, 감사단위는 필요에 따라 선정)
2.소속기관 : 3년
3.소속공공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년, 독립기념관과 88관광개발(주) 3년
4.보훈단체(재향군인회를 포함한다) : 2년(단,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는 1년)
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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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삭제
③"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
2.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3.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④"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⑤"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하는 감사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⑥"복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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