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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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감사처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장관은 감사처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사항, 고발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부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다만,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사항이나 복무감사결과 통상적인 처분요구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음)
2.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
3.적극행정 면책사항
4.재심의 신청사항
5.고발사항
6.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된 사항
⑥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⑦해당 업무를 감사한 감사담당자는 심의회에서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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