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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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자체감사를 받은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한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한 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대상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량준칙 등의 지침ㆍ매뉴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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