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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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영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영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개정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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