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5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신규사업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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