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6조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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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