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0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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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7급(7급 상당 이하 포함) 이하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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