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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