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7급 이하 및 7급 상당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가기준 등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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