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시험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채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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