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신규임용)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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