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채용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관리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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