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5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사항
3.복무ㆍ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5.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회계 및 자금의 운용,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조정 및 징수
8.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9.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통계자료, 변화관리업무
10.삭제
11.삭제
12.노사 관계 협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삭제
14.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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