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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