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9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평가대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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