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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