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7조 (시설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등 보완사업 설계 및 시공
2.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인ㆍ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3.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4.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 총괄
5.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설계 및 시공, 하자보수
6.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인ㆍ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7.시설물 관련 재난ㆍ재해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8.국립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등
9.국립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10.국립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시설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1.국립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고시구역 관리(지리정보 업무 포함)
12.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등에 관한 사항
13.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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