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6조 (휴양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양지원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휴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자연휴양림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2.소관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집행
3.국립자연휴양림의 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ㆍ보호ㆍ경영 및 국유재산관리
4.산림문화ㆍ휴양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관련 행사 진행
5.숲해설ㆍ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국립자연휴양림 관리구역 내 재해ㆍ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
7.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정책 수립
8.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관리
9.국립자연휴양림 수입금 관리, 입장료ㆍ이용료 책정 등
10.국립자연휴양림 정보ㆍ예약, 고객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11.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2.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3.홍보 기획ㆍ평가 및 홍보물 제작ㆍ발간
14.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삭제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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