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5조 (계약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계약사무) 관리소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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