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6조 (근무성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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