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5조 (보수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조정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수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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