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2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사무분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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