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8조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
|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 관련) 명 칭 | 위 치 계 | 48개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국립산음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52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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