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ㆍ정보통신망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
8.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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