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특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
2.세계잉여금
3.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4.비용부담금
5.일시차입금
6.「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익금
7.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책특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일시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의 지출금
5.예비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