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예산의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이하 "책특회계"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③관리소장은 책특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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