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수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에서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서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수탁업무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업무비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수입조치할 수 있다.
③관리소장은 해당 수탁업무 계정을 설치하고 그 수탁업무의 책임공무원을 계정책임자로 임명하여 회계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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