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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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관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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