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관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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