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승진)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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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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