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숲속야영장"을 포함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