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전직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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