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 (관리소장과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관리소장 1인을 두되, 일반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관리소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관리소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ㆍ휴양지원과ㆍ시설관리과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조 · 관리소장과 하부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획운영과제6조 · 휴양지원과제7조 · 시설관리과제8조 ·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ㆍ운영제8조의2 · 사무분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