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2 (위임ㆍ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또는 팀장급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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