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9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무원 정원 중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관리소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일반직 계 임기제 서기관(소장)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일반직 계 임기제 서기관(소장)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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