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2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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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사무분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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