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예보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28., 2026. 6. 30>
1.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1의2. 재난 및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예측에 관한 연구
1의3. 위험기상 현상의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2.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의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3.대기의 종관 및 중규모 현상에 관한 연구
3의2.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에 관한 연구
4.삭제 <2024. 3. 28.>
5.삭제 <2024. 3. 28.>
6.삭제 <2024. 3. 28.>
7.삭제 <2024. 12. 31.>
8.삭제 <2024. 12. 31.>
9.재해ㆍ위험기상 목표관측 결과의 활용 및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10.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11.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12.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상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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