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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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개정 2022. 4. 27.>
②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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