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개정 2022. 4. 27.>
②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개정 2022. 4. 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