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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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7.>
③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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