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예산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상청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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