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예산의 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상청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